현오석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동참 유도”

입력 2013-05-23 18:59

정부가 민간기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간제 근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비롯해 각종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여성고용할당제처럼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려는 게 그런 노력”이라고 밝혔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만 15∼29세)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이달 초 청년고용 확대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이행 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민간기업이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관에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늘릴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고용 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성을 늘리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육아나 본인의 체력상태를 감안해 자발적으로 일정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세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며 “그 크기나 종류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규제를 풀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열 수 있고, 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역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