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원평가 원안 이행 교육부 명령 적법”
입력 2013-05-23 18:2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등 교육부와 교육청 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라며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과 규정에 배치되는 평가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위해 2011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계획은 매년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사에 대해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동료 교원 평가자 3인에는 교감이나 교장, 수석교사나 부장교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평가 후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 대상에서 교장·교감을 보류하고 동료 교원 평가 시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6월 두 차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