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무원들… 32개 기관서 165억 횡령
입력 2013-05-23 18:07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전국 32개 공공기관에서 165억원 규모의 공금횡령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기관 회계 취약분야 비리 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리자들이 전산회계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해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공금횡령 등 회계 비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9년 2월∼2011년 10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9438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돈으로 동생의 채무를 갚아주고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적발 직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다. 감사원은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해 A씨를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급여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해당 부서 과장과 계장 등 간부급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지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마산경찰서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맡아 하던 B씨는 감독 공무원이 재무 관련 서류의 총액만 확인하고 세부 내역은 잘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2005년 12월부터 2011년 7월 사이 47차례에 걸쳐 4856만원을 빼돌렸다.
충북 단양교육청 8급 직원 C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회계 시스템 지출결의서에 교직수당 등 보수 총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자신과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 1억3300만원을 챙겼다. C씨 역시 자신이 작성한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명령서상 보수 지출 금액을 감독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학교 회계를 자신의 통장처럼 관리한 공무원도 있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행정실장 D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버지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학교 회계에서 수차례 돈을 빼 임의로 쓴 뒤 다시 넣는 방법으로 4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유용했다.
감사원은 비위관련자 1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파면 등 조치하고 감독자(43명)등에 대해서도 징계·주의 등을 요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