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통상임금에 분기별 상여금 포함”

입력 2013-05-23 18:0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개념에 분기별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원내사령탑이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정기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공무원 급여체계를 보면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여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데 그런 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구분 지었다.

최 원대대표의 통상임금 정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정한 발언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의결 사항이 아니어서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보다 진일보하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통상임금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과거와 지금 이후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며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과거 사례에 일괄 적용하면 대·중소기업의 부담이 커 소급적용은 막아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방식이다. 때문에 노동계가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방침을 바탕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통상임금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