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점, 냉동생선 냉장 보관하다 적발, 영업정지 7일…마트는 반발
입력 2013-05-23 17:51 수정 2013-05-23 18:19
[쿠키 사회]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이 경찰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 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지난달 18일 적발됐다.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냉장창고에 저장·보관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7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즉석에서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에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롯데마트 대구점이 국산갈치의 경우 15~18일까지, 세네갈산 갈치는 16~18일까지 냉장창고에 보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구는 지하매장에 한해 영업정지 7일(6월5일~1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법조항에 ‘당일’이라는 개념이 정의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단속기관은 24시간 안에 제품을 냉동창고에서 꺼내 판매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해동 후 상품화 작업을 마친 뒤부터 판매까지를 당일(24시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하 18~20도로 얼어 있는 제품을 품질을 유지하면서 해동하기 위해서는 4.5~5도의 온도에서 해동해야 하는데 최소 20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단속 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전통시장을 포함해 유통업계 전체가 냉동상품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법해석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고려 중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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