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제자와 사랑? NO!"…법원, 30대 교사에 8년 실형

입력 2013-05-23 16:34

[쿠키 사회] 초등학교 여제자와 ‘사랑한다’며 성관계를 가졌던 3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초등학생 제자 A양(13)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강릉의 모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위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어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강씨와 제자 A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청은 강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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