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 출점, 역 반경 100m 이내로 제한
입력 2013-05-23 00:28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 외식 계열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驛)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만 출점이 허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외식사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역세권 반경 200m 이내에서 외식업이 가능하고 신규 브랜드 진출도 허용된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외식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불허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환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업체를 보호하면서 대기업에도 신규 브랜드 진출과 역세권 출점을 허용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커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계는 동반 성장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외식산업이 후퇴하게 된다”며 “외국계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외국 자본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동반위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가이드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