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나이·혈액형… ‘중국식 취업 차별’

입력 2013-05-22 19:16

“중은 많고 죽은 적은데 중국식 취업 차별 때문에 대학생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올 들어 중국에서 사상 최악의 대졸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온갖 형태의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여론이 비등하다.

“이 지역에 호적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졸자는 24세까지, 석사학위 소지자는 27세까지, 박사학위 소지자는 35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키는 ○○○㎝ 이상이라야 하며 용모는 단정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채용과 관련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 요인이 된다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 금지시킨 것들이다.

이뿐 아니다. 출신 학교별로 취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은 공공연히 취업에서 제외시키고 심지어 혈액형까지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여대생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훨씬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신문망은 22일 이처럼 불합리한 현상을 전하면서 이를 네티즌들이 ‘중국식 취업 차별 대우’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자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최근 논평을 통해 “취업 스트레스가 엄청난 만큼 ‘공평’이라는 말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학교 성별 호적 연령 등과 관련한 취업 제한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처럼 부당한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탄대 뤄허안 총장은 “헌법 노동법 취업촉진법에는 이러한 취업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법 규정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