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수사] 재벌 미술품 거래 또 도마에

입력 2013-05-22 18:56 수정 2013-05-22 22:55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대기업의 미술품 거래가 22일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술품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이뤄지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에서 구입한 해외 미술품 138점 중 일부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CJ인재원과 CJ경영연구소를 전날 압수수색했다. CJ그룹 측이 미술품 매입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을 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현 회장 일가는 서미갤러리로부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422억원대 미술품을 사들였고, 그 가운데 33점은 10억원 이상의 고가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이라고 해명해 왔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 당시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비자금으로 그림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적 있다. 시가 200억원으로 추정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었다. 자금 출처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으로 발표됐었다.

지난해 검찰의 오리온 담철곤 회장 수사 때도 오 회장 자택에서 플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을 비롯해 외국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 140억원어치가 나왔다. 회삿돈으로 구매한 그림을 개인적으로 챙겨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었다.

미술품 거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미술품의 특수성과 비과세 영향이 크다. 미술품은 특성상 ‘정가’를 못 박기 어렵다. 얼마든지 가격 조작이 가능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세탁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증여 수단으로도 용이하다.

과세 당국은 고가의 미술품 보유 여부를 알 수 없고, 존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아예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