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탈세의혹 입증’ 檢,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입력 2013-05-22 18:50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탈세 혐의를 중심으로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CJ그룹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 전반을 훑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서울국세청에 보내 2008년 이후의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2008년 CJ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 소유의 차명 재산을 찾아내 1700억원을 과세했다. 납부액 1700억원에 비춰볼 때 세무 당국이 당시 확인한 CJ그룹의 차명 재산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CJ그룹이 이 회장의 비자금을 정리하면서 해외 비밀 계좌나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상당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CJ그룹이 시중은행의 해외 지사 등에 개설한 계좌들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자금세탁한 뒤 자사 주식 차명 매입에 쓴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