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92% 순자산 1억도 안돼

입력 2013-05-22 19:00

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이 순자산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대부업체의 92%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논의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현금 장사를 하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자는 취지다.

금융위 분석 결과 순자산 5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전체의 2.5%인 290곳에 불과하다. 3억원 이상은 3.7%인 430곳이다. 90% 정도는 순자산 1억원이 안 되는 영세업체다.

금융위는 절대 다수의 대부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순자산 1억원 이상을 의무화하면 전체 대부업체 1만1702곳 중 92.2%인 1만779곳이 기준에 미달해 폐업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자본금 요건 도입은 소규모 대부업체의 대량 폐업과 불법 사금융화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