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목격자 3%만 심폐소생술 한다
입력 2013-05-22 18:08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김모(53)씨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호흡과 맥박이 멈춘 긴박한 순간, 함께 있던 두 딸은 우왕좌왕하다가 119에 신고했다. 몇 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언니는 김씨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구령을 붙이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김씨는 119구급대가 가져온 자동제세동기(심장박동기)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딸의 적극적 조치가 아버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급성심장정지 환자 2만6000여명 가운데 57.4%가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상황을 옆에서 목격하는 경우도 40.0%에 달한다. 하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도율은 3.1%(2010년 기준)로 스웨덴(55.0%), 미국(30.8%), 일본(27.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소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의 시행 여부다.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은 7∼10% 줄어든다.
하지만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경우 생존율 감소는 2.5∼5.0%. 또 심정지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정상 회복이 가능하지만, 6분이 지나면 회복되더라도 뇌손상이, 10분이 지나면 회복되더라도 뇌사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처럼 급성 심정지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동영상)’을 개발해 이달 말부터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에서 신청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체 개발 또는 기관에 맞게 변형한 국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교육의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부 등은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