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응급상황 미대처시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05-22 18:08

앞으로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입시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되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교육관련 법 개정안 5개가 공표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원장 직무대행자가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의무화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아이가 잘못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도록 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하게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전형료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려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면 급식 전에 이를 알

리고 식단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 확대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