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 카톡 보내면 성희롱
입력 2013-05-22 18:04 수정 2013-05-22 22:35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법무부 6급 공무원 양모(4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양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 강사 등 피해자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하이 안녕’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언제 점심 한 번 하지’,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가자’는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내용도 있었다. ‘보고파’, ‘봭’ 등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낮췄지만 이마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씨는 동료로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었고, 카톡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양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