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환수에 총력 기울여야

입력 2013-05-22 17:38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 벌금, 추징금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활약했던 채 총장의 추징금 환수 지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672억원,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398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때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를 3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효를 늘려왔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우롱한 전 전 대통령은 육사발전기금을 냈고 측근들과 골프까지 즐기고 있다. 2010년 10월 강연료로 받은 300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한 푼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규모가 상당하고,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땅을 딸에게 증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다. 검찰이 노력하면 은닉재산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추징금 누적액이 25조4000억원에 육박한 반면 미납률은 99.8%에 달한다. 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셈이다. 검찰은 천문학적 규모인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국적인 정보·수사망을 갖춘 경찰과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