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테크윈 K-9자주포 중고부품 사용·납품 의혹에 무혐의처분
입력 2013-05-22 15:56
삼성테크윈 K-9 자주포에 중고 부품을 사용해 군에 납품한 혐의(사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22일 삼성테크윈이 군에 납품한 K-9 자주포, K-10탄약 운반장갑차에 수리부품을 사용햇으나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삼성테크윈이 500여 대의 K-9 자주포를 납품하면서 그 가운데 14대에 기존 제품에 장착됐던 중고 파워팩(엔진+변속기+제어기)을 썼고 중고부품 사용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삼성테크윈 사업장 두 곳,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새 자주포에 수리를 끝낸 중고 파워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삼성테크윈이 이 같은 내용을 숨기지 않았고, 재산상 이득이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방에 배치된 자주포에 장착된 파워팩의 수리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국방 공백을 피하기 위해 신제품에 정착할 부품을 우선 공급하고 회수된 파워팩을 수리해 새 자주포에 장착한 것은 방위사업청에서도 확인 되었고, 처음부터 중고부품을 공급한 게 아니점 등을 들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KAI가 제작해 공군에 납품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의 경우, 하자 발생 때 새 부품으로 바꾸고 하자 제품은 수리한 뒤 국방기 품질원의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 신품에 재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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