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입력 2013-05-22 14:12

[쿠키 사회] 서울시가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CCTV로 단속한다.

시는 6월 중 불법 주·정차가 많은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영등포구에는 지하철 9호선 샛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된다. 또 송파구에는 3호선 가락시장역과 5호선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 사이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설치된다.

시는 특히 운전자들이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고,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키로 했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얌체 차량 적발을 위해 CCTV를 360도까지 회전시켜 실제 주·정차 여부를 파악하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승용차)∼5만원(승합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에 총 674㎞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가 55.4㎞”라며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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