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 승마장 부지 명도 소송 승소
입력 2013-05-21 22:31
뚝섬 승마훈련원(뚝섬 승마장) 부지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해 부지 활용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강 뚝섬 승마훈련원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 1심 선거공판에서 피고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뚝섬 승마장(1만2600여㎡)은 1955년 문을 연 뒤 한국마사회가 운영해 오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과천에 경마장이 들어서자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99년 이후로는 서울시 승마협회가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다.
협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는 승마협회가 20여년 간 무상점용해 온 승마훈련원 부지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또 승마훈련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시는 당초 뚝섬 승마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 직영과 투자를 통해 현재 10만원 안팎인 승마장 사용료를 3만5000∼4만원 수준으로 낮춰 일반 시민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성수동 주민들이 승마장을 폐지해 공원화하거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부지 환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