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승마장 부지 명도소송 승소, 부지활용 어떻게
입력 2013-05-22 00:20
[쿠키 사회] 뚝섬 승마훈련원(뚝섬 승마장) 부지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해 부지 활용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한강 뚝섬 승마훈련원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 1심 선거공판에서 피고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뚝섬 승마장(1만2600여㎡)은 1955년 문을 연 뒤 한국마사회가 운영해 오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과천에 경마장이 들어서자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99년 이후로는 서울시 승마협회가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다.
협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는 승마협회가 20여년 간 무상점용해 온 승마훈련원 부지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또 승마훈련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시는 당초 뚝섬 승마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 직영과 투자를 통해 현재 10만원 안팎인 승마장 사용료를 3만5000~4만원 수준으로 낮춰 일반 시민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성수동 주민들이 승마장을 폐지해 공원화하거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만간 부지 환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승마훈련장 사용료 21억9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협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승마훈련원 부지 사용허가 취소처분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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