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스티브 김 간첩혐의 수사때 FBI서 폭스뉴스 기자 사찰했다
입력 2013-05-21 19:03
미국 연방검찰이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을 압수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년 전 발생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에 대한 간첩혐의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9년 북한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스티븐 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했다.
로젠 기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해 워싱턴DC 국무부 본청을 출입한 시간대별 기록을 비롯해 스티븐 김과의 전화통화 시간, 개인 이메일 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BI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입수한 자료에는 폭스뉴스가 문제의 보도를 한 2009년 6월 11일 스티븐 김과 로젠 기자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국무부에 출입한 기록도 포함됐다.
FBI는 또 스티븐 김의 사무실 컴퓨터와 전화 기록, 로젠 기자의 개인 이메일 내역까지 모두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 마이클 클레멘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로젠 기자가 취재기자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공모자로 지목된 데 분노한다”면서 “아주 섬뜩한 일”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김은 2009년 당시 미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 정보총괄 선임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소개로 폭스뉴스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게 된 스티븐 김은 이후 힘겹고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3년간 법정 싸움을 벌이느라 한국에 사는 부모들은 이미 집을 처분했고 누나와 매형이 모은 재산도 모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써버렸다고 김씨의 사정을 잘 아는 워싱턴 소식통이 전했다.
스티븐 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베 로웰 변호사는 “AP통신 사건과 같은 일이 그때 똑같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미국 정부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간첩법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