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유도탄 발사’ 시각차… 韓 “안보리 결의 위반”-美 “꼭 그렇지는 않다”

입력 2013-05-21 19:11 수정 2013-05-21 22:16

북한이 18∼20일 사흘 연속 동해상으로 단거리 유도탄(발사체)을 발사한 것을 놓고 한·미 군 당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도탄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엄격히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간 시각차가 있는 모양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도발적 행위라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유도탄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된 미사일이 로켓의 추진력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반면 방사포는 야포(野砲)의 일종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를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군은 탄도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8일부터 이날까지 동해 동한만 북동쪽 해상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지금은 일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8∼19일은 120㎞, 20일은 150㎞가량을 비행했다”며 “150㎞를 비행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300㎜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월 12일 감행한 3차 핵실험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