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사망 보험’ 혜택 중단 논란
입력 2013-05-21 18:50 수정 2013-05-21 22:11
대형 카드사들이 사망 시 최고 3억여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1000만명 넘는 고객을 무작위로 가입시켜놓고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고객의 서면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신한 Travel 카드’ ‘신한 드림골프 카드’ 등에 제공되는 사망 담보 보험 서비스를 오는 6∼7월 모두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카드와 하나SK카드가 앞서 유사 서비스 종료를 고객들에게 고지했고, 삼성·롯데카드 등도 서비스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 보험은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특정 카드 상품 가입 회원에게 무료로 들어주는 부가 서비스다.
그동안 신한카드 등은 고객을 이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 카드 상품 가입 때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만 받았다. 상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땐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들이 사망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땐 담보를 제공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카드사의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보험사들은 당국 지침을 카드업계에 전달했지만 결국 카드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면 동의를 일일이 받기는 어느 쪽이든 어려운 데다 카드사로서는 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넘겨주기도 어려운 탓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