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금리, 은행·대출만기별 구분 공시

입력 2013-05-21 18:49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Conforming Loan)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금리를 은행·대출만기별로 구분해 일괄 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공급을 위해 마련된 대출 프로그램이다. 채권·증권의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 조건에 맞춰 취급된다.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공사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한다.

적격대출 금리 공시는 은행·만기별 적격대출 상품의 전주 말 금리를 매주 월요일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동시 공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이달 24일의 금리는 27일에 공시된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