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10년만에 대폭 정비
입력 2013-05-21 18:49
환경부는 ‘폐자원 회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EPR 제도는 생산자가 포장재와 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재활용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도입돼 10년간 시행됐으나 수거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비율은 여전히 42%에 머물러 있고 일부에선 지원금 부당 수령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졌다.
개정안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그동안 이행해왔던 재활용 의무율 외에 회수 의무율도 매년 준수해야 한다.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폐자원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포장재 생산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EPR 그린마크’도 부착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생활 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4만5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폐자원 재활용 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7000억원에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