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의무화

입력 2013-05-21 18:49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2일 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신규 화학물질이나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매년 용도와 제조·수입량 등을 보고·등록해야 한다. 기업들은 등록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유해성 심사를 거쳐 유독물 여부를 지정한다.

또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 평가를 통해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하며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법안에서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사용자의 보고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고체형태 제품이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중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불산이나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세종=정승훈 기자, 선정수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