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甲과 乙, 국회서 첫 교섭

입력 2013-05-21 18:32 수정 2013-05-21 22:19


우리 사회의 ‘갑을(甲乙) 관계’ 뇌관을 건드린 남양유업 사태의 당사자인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사태 발생 후 처음 마주앉았다.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 민병두 김현미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마련한 사측과 대리점주 간 첫 교섭 자리다.

대리점협의회 측의 요구는 사측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정기적인 단체교섭,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전산시스템 정상화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회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관련해 “판매목표 미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본사 직원을 위해 금전·물품·용역을 대리점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며 “대리점 마진율의 일방적 변경, 유통기한 임박 상품 공급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에 나선 한 대리점주는 “사측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서 물품 밀어내기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대리점주들에 협의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이사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피해 대리점주와 상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교섭 룰을 확정했으며 24일 2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민 의원은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배분해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게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장에게 공정위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공정위의 거부권을 인정해 고발요청 남발은 막기로 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감시하고 있지만 10명 내외의 직원이 전국의 가맹점, 대리점포 약 100만개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