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乙 위한 공정거래법 추진
입력 2013-05-21 18:32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갑을(甲乙) 관계’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남양유업 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당론 채택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종훈 의원은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에 집단소송제 실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사인(私人)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고발인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기회 부여 등 4가지 사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손해배상을 통한 징벌은 사후적인 처방이고 또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거래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도 유지되는 갑을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 남양유업 사태 등 불공정거래 청산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회가 정한 국정과제 및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추진계획에는 집단소송을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도입’으로만 국한시켰다. 이 의원은 이를 ‘불이익을 주는 모든 불공정행위에 도입’으로 수정해 제품 밀어내기, 대리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전반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역시 3배로 제한했던 인수위안을 확대해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반복적인 불공정은 최대 10배까지 보상토록 강화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속도·범위 조절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 법안의 6월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갑을 관계를 상생관계로 바꾸겠다”면서도 시기는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들은 정책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