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방 할인율 뻥튀기 ‘신세계 과태료’

입력 2013-05-21 18:27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입브랜드 가방을 팔면서 할인율을 부풀린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의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 핸드백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신세계몰에서 실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