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계열사 조사 확대… 공정위, NBP에 조사관 파견
입력 2013-05-21 18:20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포털업체 NHN의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2009년 NHN에서 계열로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NBP는 검색순위 1위인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보적 업체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 사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NHN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검색광고 등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NBP가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도 NBP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유를 NBP가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뒤 각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존 법원의 판단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2008년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선정수 김준엽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