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信不者’ 11만명 구제한다
입력 2013-05-21 18:14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채무자 11만5000명의 빚을 최대 70% 탕감키로 했다. 국가적 재난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 기회가 막힌 중소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 대상은 외환위기로 부도율이 급등했던 97년부터 4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다. 보증채무 미상환자는 11만3830명이고, 전체 빚은 13조2420억원이다. 여기에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을 포함해 11만4934명을 구제해준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채무원금(10억원 이하)을 전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의 40∼70%를 감면한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깎아줘도 못 갚을 정도로 빚 부담이 클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조정한다. 질병·사고 등으로 빚을 못 갚게 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미뤄준다. 채무조정으로도 빚 갚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불이익 정보 등록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와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모두 삭제키로 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다만 고의·사기에 의한 어음은 아닌지, 부도자 등 부적격자는 아닌지 등을 먼저 검증한다.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 본사나 지점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