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등 미납 벌금 환수를”

입력 2013-05-21 18:10 수정 2013-05-21 22:27


채동욱(사진)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의 징수 시효는 올해 10월이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기간 내 일부라도 추징하면 시효 3년이 연장될 수 있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뿐만 아니라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 공판송무부는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검별로 TF를 구성해 벌금·추징금을 적극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