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모럴 해저드… 비리 전력자 간부 채용 성과급도 펑펑

입력 2013-05-21 18:00

일부 테크노파크들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리 전력자를 간부로 채용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해 만든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테크노파크는 2011년 8월 직원 63명에게 1억7400만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내부 정관에 따르면 결산 후 남은 돈은 손실금 보전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이 돈으로 직원 성과급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 테크노파크는 2010년 37억여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감가상각비 47억5400만원을 빼 순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조작하는 꼼수를 썼다. 재정상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만들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2010∼2012년 사이 직원 57명에게 1억41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가 없는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으로 4400만여원을 줬다. 내부 규정은 경영실적 공헌 사실이 없는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4월에 입사해 전년도 경영성과와 관련이 없는 직원 A씨가 2010년분 성과급 799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 테크노파크는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전 직장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간부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테크노파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직 시절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고 퇴직한 B씨를 지난해 본부장으로 채용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면직 조치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테크노파크 원장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