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고용실적 낙제점

입력 2013-05-21 17:59

앞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등의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는 재정 지원과 연계되므로 교육 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이 교원임용 시험을 볼 때는 지역을 2곳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실적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유독 교육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1.83%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 2.35%에 비해 낮다.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은 1.48%, 비(非)공무원 분야 장애인 고용률은 0.85%에 불과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체 근로자의 3% 이상, 비공무원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평가는 장애인 공무원 2.5% 이상, 비공무원 1.6% 이상이면 만점을 주고 순차적으로 점수가 낮아진다. 특히 비공무원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내년 평가부터는 이 분야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69∼1.07%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학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대학은 예산을 줄이고 초과달성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 다만 장애인 전임교원 임용비율 목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교대의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를 중장기적으로 학부 입학정원의 3%로 설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은 하반기 시행되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부터 지역을 두 곳 이상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은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교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