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 해지·피로연 바가지… 예식장 피해 1년새 42% 급증
입력 2013-05-21 17:54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29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3%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71건은 예식일 2개월 전 계약해제를 요구해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 환불받아야 했으나 사업자가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청구(7.1%),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4.0%) 등이 뒤따랐다.
또한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