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소음 배상소송 변호사 지연이자 절반 반환 판결

입력 2013-05-21 16:14

[쿠키 사회]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중 절반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접수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이자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600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피고에게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쌍방이 국가배상금 지연이자가 288억원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지연이자의 50%를 반환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배상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을 사례비로 받았고 별도로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다. 이에 주민들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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