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450억 송금 결정권자는 최태원 회장”

입력 2013-05-20 22:09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500억원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을 찾아가라 했고 최 회장을 만난 지 사흘 만에 SK텔레콤이 신속히 펀드 출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를 두고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사이에 (송금) 얘기가 미리 오간 것으로 생각했다. 최 회장이 직접 송금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450억원 송금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최 회장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는 ‘계열사 펀드 출자는 알고 있었지만 이를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항소심 전략과는 배치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