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옛 모습 보존 의무화… 서울시, 도시계획위 검토 조항도 포함

입력 2013-05-20 21:5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마을의 옛 모습 일부를 보존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해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주공1단지의 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한다는 전제로 재건축 허가를 내줬고, 회의 때마다 유산 보존 항목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또 영등포구 문래동 옛 철공소 밀집지역,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등을 재개발할 때 건물 일부를 보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백사·장수·구룡마을 등 달동네·판자촌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고 주택 일부를 사들여 옛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건물주들과 마을 일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상생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