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이뤄질 듯
입력 2013-05-20 19:08
서기동(63) 전남 구례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는 서 군수가 구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항소 각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례선관위는 ‘서 군수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장기간 군정공백 유발’의 소환 사유로 구례주민 4000여명(유권자)이 지난해 1월부터 구례선관위에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과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1년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례=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