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비리 복마전’… 위법·부당 사항 41건 적발

입력 2013-05-20 19:00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29일∼11월 9일 종합감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을 문책(기관장 경고)하도록 제주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직원 3명을 징계조치토록 하는 등 모두 12건의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돼 시장가격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품용기 라벨에 도내외 판매권역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1∼2012년 도내 판매용 삼다수 3만5520t이 재판매업자 등을 통해 도외로 반출됐다.

삼다수의 일본수출 및 판매업무도 엉망이었다. 개발공사는 A사와 일본 내 ‘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해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서도 2011년 4월 삼다수 414t을 다른 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등 모두 6개 업체(일본 5개, 국내 1개)를 통해 1만414t(21억2900만원 상당)을 수출했다. 이에 A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협약위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원은 개발공사의 9억17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감귤 제2공장의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도 부적절하게 추진됐다. 개발공사는 2009년 감귤박 건조시설 시공경험이 없는 4개 업체를 공동수급인으로 지정, 4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준공기한인 2010년 1월까지 협약서에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감리사는 성능미달로 준공이 불가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개발공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지출된 공사비 30억원 회수가 불투명해졌으며,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까지 낳았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