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코넥스 상장수수료 면제

입력 2013-05-20 18:20

영세한 벤처·창업기업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때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상장 유지비용인 연부과금도 면제된다.

코스닥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안내문을 각 코스닥 상장 업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 신청은 개정 세칙이 시행된 이날부터 시작됐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의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가난한 기업이 돈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영세 기업이 몸집을 키워 향후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발판이다.

코넥스시장 상장 증권에 대한 심사와 관리, 지정 자문인 선정·관리 등은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금액에 따라 자본금의 0.03%(상장금액 30억원 이하)에서부터 상장금액이 1조원 초과할 경우 기본 수수료 4665만원과 1조원 초과금액의 0.0005%를 상장수수료로 내야 했다.

일부에서는 코넥스시장 상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2년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당초보다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2년 뒤 경과를 보고 혜택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넥스시장 신규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에 준해 첨부서류를 제출하되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