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 억대 뒷돈 받고 보유주식 매각
입력 2013-05-20 18:10 수정 2013-05-20 22:09
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가 공제회 보유 주식을 부당 매각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공제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2010년 9월 B사의 대표이사가 별도 설립한 계열사인 C사에 주당 3만9000원에 넘겼다. 이 금액은 C사가 제시한 가격이었다. 앞서 이 주식을 상장 후 매각하자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관련 부서 협의나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적정매각 금액에 대한 검토도 전혀 하지 않았다.
C사는 상장 후 3개월 만에 공제회에서 매입한 주식을 주당 7만1000원에 매각해 80억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매각 직후인 2010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 B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0∼2012년 사이 영국과 호주 등 여섯 차례에 걸친 해외출장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D사로부터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친한 변호사에게 공제회 투자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공금으로 1억원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제회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또 공제회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해 퇴직급여지급률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공제회가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업무를 게을리 해 150여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