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임금, 대화로 풀자” 노동계 “법적 권리… 대화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5-20 18:02

정부가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제받는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라며 즉각 대화를 거부했다. 당분간 통상임금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고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및 공익대표가 참여해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사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휴일수당이나 야간·연장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법원은 최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부는 상반된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소급분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방 장관의 제안에 대해 “통상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하면 된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민주노총도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