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美법무부, ‘언론자유 법정대결’ 벌이나

입력 2013-05-20 17:52 수정 2013-05-21 01:32

AP최고경영자 “통화 사찰 위헌” 법적 조치 시사
워싱턴포스트 “스티브김 사건 때 더 심했다” 주장


기자들의 통화기록 압수를 놓고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법정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인이 중시하는 가치인 수정헌법 1조 ‘언론 자유’조항과 관련돼 있어 법정대결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게리 프루잇 AP통신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검찰의 AP기자 통화기록 압수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연방검찰의 조치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검찰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언론들은 연방검찰이 테러 관련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AP통신의 20여개 전화 회선 통화기록을 대거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루잇 최고경영자는 검찰이 확보한 전화회선은 약 100명의 기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2개월치를 압수했다면 통화기록은 엄청난 분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2012년 5월 7일 오사마 빈 라덴 사망 1주년을 맞아 예멘에서 항공기 폭파시도가 있었지만 중앙정보국(CIA)의 작전으로 저지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빈 라덴 사망 1주년을 맞아 어떠한 테러기도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프루잇 최고경영자는 검찰의 통화기록 압수 후 취재원이 말하는 것을 꺼리고 협조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취재원이 정부로부터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도 이미 가시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2009년 북한 기밀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던 연방수사국(FBI)이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의 이메일은 물론, 국무부 출입기록 등 AP통신 기자의 통화기록 압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 변호인인 찰스 토빈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수색영장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