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끝내 문닫나…경남도 “재정손실 26억” 내세워

입력 2013-05-20 17:44

[쿠키 사회] 경남도가 휴업 중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해 폐업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는 감사요원 8명을 투입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주의료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지난 2년간 25억7800여만 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결과에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의 자금운영 실태와 경영상 문제점, 물품 및 재산관리에 대한 세부명세가 포함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7억1000여만 원 상당을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생리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3억원을 납부해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밖에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및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등으로 1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수요예측 없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나 의료기기를 다량 구입해 창고에 쌓아뒀다.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있었다. 직원 12명은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출퇴근 하면서 2∼19일간 입원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 2010년 2월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하루 평균 출·퇴근 직원 215명 중 93명(43.25%)만 근태가 확인됐으며 나머지 122명은 출·퇴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연차보전수당 등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며 “물품용역이나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등은 경영진과 감독책임이 있는 경남도의 운영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시한이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폐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법인해산 조례’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주의료원노조와 야권도의회 민주계획연대 등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2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기간을 연장하라”면서 “만약 도가 정상화 대화 없이 폐업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