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 된다

입력 2013-05-20 17:44

[쿠키 사회] 서기동(63) 전남 구례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는 서 군수가 구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항소 각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례선관위는 ‘서 군수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장기간 군정공백 유발’의 소환 사유로 구례주민 4000여명(유권자)이 지난해 1월부터 구례선관위에 청구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과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1년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2007년 경기 하남시, 2011년 경기 과천시, 2012년 강원 삼척시에 이어 지자체로는 네 번째로 기록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표로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 해당 공직자는 해임이 결정된다.

구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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