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30년 전에 만든 교회묘지 처분하면?

입력 2013-05-20 17:37 수정 2013-05-20 21:20


Q : 30년 전 우리교회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여 교회묘지로 조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이곳에 매장하고 명절 때에는 교회에서 단체로 성묘도 하고,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묘지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미관상의 문제와 교회 재정문제로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A :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화장보다는 매장이 보편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소망하는 의미에서, 일부 대형교회에서 독자적으로 교회 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매장할 토지도 부족하고, 또 저출산 시대에 살다보니, 자연히 납골당이나 수목장과 같은 화장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례문화 추세가 바뀌다 보니 자연히 교회묘지에 대한 운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지의 이장문제와 더불어 교회묘지 처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요. 그 중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회입장과 과세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입장에서 보면 교회묘지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록 묘지처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세금(법인세)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교회 소유 공동묘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같이 세금(법인세)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