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봉현] 입국장 면세점 도입해야
입력 2013-05-20 18:57
최근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란이 분분하다.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이 다섯 번이나 발의되었지만 폐기 또는 부결되었으며, 지금도 안효대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계류 중이다.
이 논란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공항 이용객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당사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입국장 면세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공항은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일부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도 최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안보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일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는 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자의 징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테러 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세관 검사 증가에 따른 입국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입국 시 면세허용 한도(현재 400달러)는 동일하고,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주장이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다. 연간 수천억원으로 알려진 기내 면세품 판매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입국장 면세점 판매만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면세점 설치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 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총포류나 마약을 숨기는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세관 검사 증가에 따른 입국 절차 지연 우려도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62개국이 어떻게 입국장 면세점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겠는가. 과연 이들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반대논리가 있을지 궁금하다.
사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여부는 관세청, 항공사, 공항공사 등 개별 경제주체의 이익보다는 이용객 편의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의 총편익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직접경제효과와 파생적인 산업연관효과 및 입국자(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가분 같은 간접 편익이다. 국제공항, 항만 등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약 500㎡ 기준으로 100∼150명의 신규 고용을 직접 창출할 수 있으며, 타 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