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명의 도용' 대포폰 판매하던 공익요원 덜미

입력 2013-05-20 16:32

[쿠키 사회]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지역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 놓고 이를 함께 판매하다가 달아났던 노모(3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대포폰 46대를 개통한 뒤 1대당 50만∼70만원에 판매해 4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면사무소를 찾아 온 최모(84·여)씨 등 27명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노씨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휴대폰 가입신청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군산 시내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 휴대전화를 쉽게 개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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