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국립공원 무단 벌목 지시" 고발 당해

입력 2013-05-20 15:48

[쿠키 사회] 충북 괴산군이 지난 3월 충청도 양반길을 부분 개장하면서 국립공원 내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다가 군수가 고발당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 내 참나무와 소나무 7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해 임각수 군수와 직원 등 2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괴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조사를 벌여 임 군수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30일 칠성면에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면서 나무계단과 출렁다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름 20㎝ 내외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베어 쓰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경찰조사에서 “충청도 양반길 개장을 준비하면서 간벌 차원에서 나무를 벌채하도록 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괴산군과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도록 협의해 줬다”며“하지만 괴산군이 공단의 벌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를 벤 것은 법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충청도 양반길은 칠성면 갈론계곡 입구에서 청천면 갈은·화양·선유·쌍곡구곡을 잇는 85㎞ 구간에 조성하고 있다. 일부 구간 21㎞는 지난 3월 개장했고 나머지 64㎞는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괴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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