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금융정보 독립 서버 보관
입력 2013-05-19 18:12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관련 정보는 독립 서버에 보관하고 접근권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방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책에서 명시적으로 사전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FIU 정보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전체 과정은 물론 결과에 대한 사후 감사도 강화했다. FIU 정보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체납재산 추적으로 한정키로 했다.
FIU 정보 사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권한남용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현재 FIU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방대한 과세자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벌여왔다”며 “FIU 금융거래 정보 역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